동양그룹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21일 법원에서 통과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식회사 동양그룹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결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2/3 이상과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동양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받게 된다. 4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투자금 55%는 출자전환된다.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해 9월 유동성 위기가 알려진 후 자금난을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주회사인 ㈜동양을 비롯한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