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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위임사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는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주민 100∼2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지난해 모두 21건의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333건에 대해 계약 과정을 감시했다.민원배심법정은 21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