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받을 수 있나? '입장차 확연한데…약관 확인해보니'

입력 2014-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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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SKT 이용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SKT 측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를 위해 보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T 측과 이용자들의 입장이 달라 약관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SKT 측은 20여 분만에 복구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시간 이상 통화와 데이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가입자들이 상당수다.

실제 SKT 측은 자사의 일부 통화 망이 20일 오후 6시께부터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망 장애는 오후 6시 24분께 복구가 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게 까지 계속됐고 일부 지역은 2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향후 약관에 규정된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SKT 측과 이용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SKT 통신장애 보상 문제에 네티즌은 "SKT 통신장애 보상, 제대로 보상하라", "SKT 통신장애, 보상 당연히 해야지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SKT 통신장애 보상, 이번에 정말 열받았다. 꼭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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