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가협상 본격화…의약단체,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의료서비스 가격(수가) 협상이 20일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정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의료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고, 이에 건보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지에 대해 매년 협상한다.

협상 결렬시에는 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시작해 그달 안에 수가 협상을 끝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매년 5월 말까지로 협상시기가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수가 협상이 무산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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