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전경련 기업윤리학교ABC’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윤리의 글로벌 동향과 리스크 관리의 실제 적용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전경련은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윤리학교ABC(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선진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사 이유를 전했다.
먼저, ‘기업윤리 글로벌 트렌드 점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UK) 뇌물수수법(Bribery Act)과 OECD 반부패 논의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강효영 클레이터스 변호사는 “UK 뇌물수수법은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력해져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촉진비용(facilitating payment·급행료 개념과 동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OECD 반부패 논의 동향에 대해 최유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협약당사국에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모범관행 지침을 기업 윤리강령 작성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UK 뇌물수수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적용방안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신경암 상무가 효율적인 임직원 교육 방법에 대해, 모건스탠리 엄준호 상무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시 각국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