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 만에 25만명 구제

입력 2014-03-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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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목표치의 76% 달성…전환대출도 4만7000명 혜택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만에 빚의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 25만명을 구제했다.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난 서민도 4만7000명에 달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9일 공식 출범한 행복기금은 이달 14일까지 총 29만3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4만8000명에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향후 5년간 32만6000명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당초 목표의 76%를 기금 출범 1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이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실시한 전환대출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총 4만7000명(5185억원)의 서민에 이자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전환대출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저금리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살인적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빚 부담 완화와 함께 서민 자활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계된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1085명에 달하고, 43명이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채무조정 신청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를 수료했다.

금융당국은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곤란한 상황발생 시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등 서민들이 끝까지 빚을 갚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올해는 대학생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일괄매입한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지난해 행복기금에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들이 아닌, 행복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일괄매입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사들이 과도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회수실적 위주 수수료지급 체계 개선 및 벌칙제도 도입 등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또 올해 안에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이 개시된다. 수혜대상은 5만여명으로 현재 2만2000여명의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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