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우자산운용 등 3개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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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자산운용과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당했다.

19일 금감원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 업무전부정지 3월, 관련 임원 2명에 각각 직무정지 3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당 최고 26억원을 대출해줬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을 문책경고조치하고 기관 역시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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