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올해도 ‘中企 세무조사 불안’ 차단 직접 나서

입력 2014-03-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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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만나 ‘별그대’ 언급하며 관심 드러내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세무조사 부담 완화책과 세정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김 청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드라마를 만든 회사는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고, 우리 중소기업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서 중소기업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불안감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그는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와 유사한 ‘압박’을 주는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의 건수도 40%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세무조사 비율 최소화와 조사기간 단축, 간편조사 확대 등의 방안보다 구체화된 세무조사 부담 완화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기존 고용증대비율 3%에서 2%로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매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전했다. 특히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선 가중치를 부여,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세법에서 허용하는 한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세정지원 선물보따리도 풀었다.

그는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전년도 매출 500억원에서 1000억원 확대해 1200여개 중소기업에 5400억원을 조기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 방침도 전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세정상 어려움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연1회에서 2회로, 지난해부터 가동한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는 연2회에서 3~4회로 각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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