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 논의 중지
▲사진 = 뉴시스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중지키로 한 것을 두고 간호계가 결과 발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년간 정부는 PA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의협, 전공의협과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 않기로 한다'는 의정 합의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PA(Physician's Assistant)는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전체 PA의 9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PA간호사로 불린다.
간호사 협회는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A간호사 간호계 집단 반발 소식에 네티즌은 "간호사와 간호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PA간호사 합법화 추진 중단은 간호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