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통상임금 확대요구는 사법부 판단 무시행위”

입력 2014-03-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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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상임금을 확대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18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으로 과거 3년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는 대법원이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 전까지는 추가임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밝혔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일방적인 근로자 보호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직면했다”며 “투자 위축,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경쟁력 실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달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분쟁을 명백히 예방ㆍ해결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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