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위간부의 보조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제교육협회에 대해 올 들어 정부지원을 중단했으며 향후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당초 올해 예산으로 37억 원이 배정돼 있었으나 1월초 감사원으로부터 횡령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원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제교육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명박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받고 지난 5년간 정부보조금 27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왔다. 지난 1월에는 감사원이 협회 간부의 수십억 횡령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2월 말 이 협회와 협회의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돼서 할 수 있는 조치와 확정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