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도 확대
김 청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올해에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실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세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00여곳이 추가돼 연간 총 1만8000명에게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청장은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법인설립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시 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 부합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