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中企,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환원 지원”

입력 2014-03-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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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간담회… “세정지원협의회 연 3~4회 확대해 소통”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엔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명의신탁을 통해 발기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김 청장은 또한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기존 고용증대비율 3%에서 2%로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전했다. 특히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1000억원 확대 △세금포인트제도 확대 △세금 고지 전 자체점검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3~4회로 확대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의 소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세행정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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