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14-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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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2014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1612(표면금리3.000%) △국고02750-1606(2.750%) △국고03125-1903(3.125%)이다.

5년물은 △국고03125-1903(3.125%) △국고03250-1809(3.250%)로 지정됐다. 10년물은 △국고03500-2403(3.500%) △국고03375-2309(3.375%)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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