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차 피해 전액보상, 실제론 쉽지 않을 듯

입력 2014-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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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피해 입증해야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KT·롯데카드·국민카드 등은 고객 문의에 대비해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연장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고객 대응에 재빠르게 나섰다.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다.

KT측 관계자는 “유출정보에는 비밀번호, CVC값 등 카드결제에 필요한 핵심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카드 위조가 어렵다”며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금전적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 역시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는 없지만 피해가 생기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8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3사 1억500만건, KT 12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출정보가 추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당 피해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마디로 2차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 발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장진영 변호사는 “고객이 스미싱을 당한 이유가 이번 정보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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