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에 주재하는 첫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최초로 의결됐다. 이날 첫 대통령 화상 회의는 본격적인 정부 부처들의 세종청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의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세종청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각각 참석했다. 1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청와대 내 화상회의장 공사가 마무리돼 시범가동을 거쳐 이번 주부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활용된다.
지난해 6개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총 12개 부처 장관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 일정을 소화하느라 업무상 불편과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화상회의는 이 같은 업무상 불편 등을 줄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각 부처 장관들이 솔선수범해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화상 회의장은 비서진 4·3희생자 추념일이 근무하는 청와대 위민 1관 3층에 마련됐다. 110인치 초고화질(UHD) TV 등의 장비가 설치됐고, 해킹을 통해 영상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설비도 갖췄다. 향후 시스템 운용 과정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행사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됐다. 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또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제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의 범위에 추가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작년 8월 비행훈련 중 순직한 고(故) 노세권 중령 등 2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지난해 12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여 순직한 서울은평경찰서 고 박경균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