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계열 회사채ㆍCP 판매 전면 금지

입력 2014-03-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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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열사채권 투기등급 하향 여파

현대증권 창구에서 17일부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 등 계열 3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10월24일 도입된 ‘투기등급 채권 계열 증권사 판매 금지 규정’의 첫 적용 사례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와 CP의 계열 증권사 창구 판매 금지 규정에 따라 현대 계열 3사의 채권 판매가 17일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그룹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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