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한 복지부-의협 2차 협의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4-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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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의정협의안은 지난 1차 의정협의안 보다 구체화됐고, 여기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합의 도출해 냈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와 의료계간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원격진료는 정부측이 한발 물러섰다.

지난 1차 협의 당시에는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2차 협의안에서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할 방침이다.

다른 쟁점이었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

여기에 의료계에서 계속 주장해오던 건강보험 구조와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도 논의됐다.

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에 집중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는가 하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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