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라이터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4-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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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에 위치한 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 발생 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이터 같은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갔을 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불전문조사반은 화재 시 경찰과 발화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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