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부결

입력 2014-03-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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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찬성율 미달로 부결됐다. 개인채권자 찬성율이 66.7%를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54.8%에 머물렀다. 반면 회생담보권자조는 99.6%, 주주조는 100%의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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