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첫 한방병원·치과병원 연내 등장

입력 2014-03-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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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이중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 전국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 이 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며“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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