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업계 간담회… 법령상 규제 목록 작성 원점 재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을 미래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금융의 기본이 흐트러져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의 양적 숫자 감소보다 실질적인 체감 강도를 낮추는 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령·규정(42개) 등 명문화된 규제뿐 아니라 구두 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낱낱이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먼저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금융위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 현재 876개에 달하고 있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마련토록 하고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기관들은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숨은 규제에는 △금감원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협회 주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 비명시적 모든 규제가 망라된다.
현재 금융공기업, 협회 등에는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756개의 비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분석(과거 3년간 민원), 이용자 대상 조사 등 직접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부분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