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점이 참좋은레저의 주가를 한쪽에서 끌어올리고 다른 쪽에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슈퍼개미 이 모씨와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점을 쌍방 주가 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슈퍼개미 이씨가 가입한 주가연계펀드(ELF)상품은 원금손실구간(녹인구간)을 설정한 뒤 기초자산인 참좋은레져 주가가 녹인 구간에 진입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용사인 CS는 발행 시점부터 만기 시까지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매집하고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헤지거래`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었다.
CS는 참좋은레져 ELS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헤지거래`를 시도했지만 `10%룰`이 걸림돌이 됐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CS가 수익보전을 위해 시세조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전직 시세 조종 전력자까지 동원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시도한 혐의다.
지난해 4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CS 홍콩지점의 혐의사실을 홍콩증권감독위원회(FSC)에 통보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용어설명
`10%룰`=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매입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발생한 수익을 해당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