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맞춤형 교육

정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정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ㄷ.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해인 2013년 협동조합 교육은 설립지원과 설립초기의 기초 운영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별·임직원별 맞춤형교육 등 협동조합 수요에 따른 다각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창업 전에는 설립 희망자 교육을, 창업 후에는 조직관리와 인사, 회계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인사와 노무, 회계, 세무, 법무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상시 자문해주고 사이버상에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과 대학원 연구인력 등 협동조합에 참여할 미래 전문가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상세 교육일정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