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입력 2014-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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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소 동 이하까지 전면 공개'도 건의

앞으로 서울에서 체납액 1000만원을 넘기면 이름은 물론 거주지 주소 등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공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현재 명단에 실무상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안행부에 건의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94%가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파악돼 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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