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동서그룹, 일감몰아주기 역주행

입력 2014-03-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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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성제개발, 실적 급감하자 다시 비중 높여

[e포커스]코스닥 상장사 동서를 지주사 거느리고 있는 동서그룹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방침에 역행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계열사 중 하나인 성제개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축소로 실적이 급감하자 다시 내부거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서그룹 계열사인 성제개발은 2013 회계연도에 내부거래 비중이 54.1%로 2012년(43.7%) 보다 11%p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3억8991억원, 9억74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38억2580만원, 8억6083만원과 비교해 각각 4%, 14% 증가한 수치다.

성제개발은 건축공사업 및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동서 43.9%, 김상헌 회장의 장남 종희씨 32.98%,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의 아들 동욱씨와 현준씨가 각각 13%, 10.93%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가 3세들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했다. 그 결과 매출 27%, 영업이익 68%, 당기순이익 160%씩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내부거래를 다시 늘리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제개발의 실적 호조에는 동서식품, 동서물산의 내부매출이 한 몫했다. 성제개발은 (주)동서, 동서식품, 동서유지, 동서물산 등과 거래를 하는데 지난해 동서유지를 제외한 계열사에서 내부매출이 늘었다. 특히 동서식품과 동서물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서물산의 경우 2012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8000만원으로, 동서식품은 4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성제개발 지분을 갖고 있는 동서가 3세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모는 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부거래가 정상거래(30%)를 초과한 일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중 지분이 3%를 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김 전 상무는 1억1914만원, 동욱씨와 현준씨는 각각 4100만원, 3245만원. 총 1억9259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성제개발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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