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인 계좌, 국세청에 자동 통보...내년 9월부터 5만달러 이상

입력 2014-03-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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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美계좌·미국인 韓계좌정보 국세청간 자동교환

내년 9월부터 국세청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하면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조약 문구 등 세부사항 조율을 6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7월 기준으로 계좌를 판별하게 되며 실제 정보교환은 내년 9월부터 이뤄진다.

양국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외 소득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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