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재고금융 지원 통해 수출확대 박차

입력 2014-03-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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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앞으로 수출전문기업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활성화된다. 재고금융 신설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8개 부처,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시책에서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등 3대 기본방향과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과제로 △전문무역상사제도 도입 △수출품 원산지 제도 개선 △재고금융 신설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 개통 등을 꼽았다.

이중 전문무역상사 제도 도입은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문무역상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선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무역기술장벽 전문정보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2014년 무역ㆍ통상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하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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