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허가 결정 받아”

벽산건설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M&A(인수합병) 진행 일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그러나 입찰자가 자금 서류증빙 등 필요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어 “차후 진행사항은 일정 정립시 법원 허가 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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