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 불발…복지부 “7월 지금 어려워져”

입력 2014-03-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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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급적용 주장…문형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정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동까지도 진행했으나 양측이 기초연금의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기존입장을 고수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65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금액 측면에서도 대선공약대로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파행됐고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존을 위한 기초연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억지로 붙잡은 발목을 놓아주라"며 "노인 빈곤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지급하자는 제안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 시한이었던 10일을 넘긴 데 이어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조사•확인 등 절차에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시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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