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2배로 '껑충'

입력 2006-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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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강남구를 비롯한 고급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 비상이 결렸다.

종부세 과표인하(9억→6억원)와 적용률(50%→70%) 인상에 따라 보유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보유세 공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도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이 줄줄이 6억원을 초과한 만큼 늘어날 보유세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건교부가 27일 발표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보다 최고 두 배가 많은 보유세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과세된 종부세 규정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총액이 전년 과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올들어서는 한도액이 300%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오른 보유세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주요아파트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 31평형의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08만 3000원에서 올해 136만 8000원으로 26%가량 오르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진달래3차 41평형은 지난해 175만2000원에서 올해 384만원으로 119%가 올랐다.

이밖에 대형평형의 보유세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보유세가 없었던 개나리4차 62평형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517만9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8%가량 껑충 뛰어오르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신도시도 보유세 공포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지난해 129만6000원의 보유세를 냈던 분당 샛별마을 우방 48평형은 올해엔 120%가량 오른 284만5800원의 보유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일산신도시 호수마을 롯데 58평형도 올해 보유세는 152만6400원으로 지난해보다 59%가 올랐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위 중 3곳을 차지한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회장 저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보다 171% 오른 1억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회장의 경우 세채의 집을 갖고 있는 만큼 합산과세대상이 돼 종부세는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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