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중소·중견기업 입주자격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포 후 3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 추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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