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입력 201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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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많은 수도권 유리…지방 반발

올해부터 2조4000억원 확대되는 지방소비세의 지자체 배분 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세원 부족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6%에 대한 시도, 시군과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애초 부가가치세의 5%로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한 6%는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주택거래량이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고 비수도권에는 불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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