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주택거래량 많은 수도권 유리…지방 반발

올해부터 2조4000억원 확대되는 지방소비세의 지자체 배분 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세원 부족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6%에 대한 시도, 시군과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애초 부가가치세의 5%로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한 6%는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주택거래량이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고 비수도권에는 불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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