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 '위법성' 검토

입력 2014-03-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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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의사들의 10일 집단휴진에서 의협이 배후에서 강제성을 띠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노대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의협과 복수의 지방의사회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장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이전 의협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으로 직접 직원을 보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조사에서 강제성이 발견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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