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3-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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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나노트로닉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3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노트로닉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2건)하고 최대주주 변경공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