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고객 필수수집 정보 최대 10개 항목으로 제한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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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최대 10개의 필수항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계약체결시 최대 50여개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등으로 수집 정보를 나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토록 해 정보유출 피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업권 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최소화한다. 업권 공통으로 수집하는 필수항목은 이름,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업권·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재형저축·펀드 가입시 연소득,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에 한해 별도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은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다. 선택항목 동의는‘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 항목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이 별도 페이지로 구분되고 필수사항에 동의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3자 정보제공의 경우 포괄적 동의를 금지, 정보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해 소비자가 수집정보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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