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래부로부터 사업정지 처분 받아”

KT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KT 사업정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45일간이다.

KT는 “분실, 파손된 단말기 및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 행위는 허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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