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차입금이 과도한 기업들은 금감원에 공시로 기업의 위험도를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기준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STX, 동양사태 등 회사채 등으로 인한 차입금으로 인해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까지 어려워지는데 따른 선제적 대응차원이다.
또 계열사 기업들의 상황이 그룹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시 심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증권신고서에 계열회사 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위험 및 심사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심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금조달 수단을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금감원은 해외DR(주식예탁증서) 에대한 심사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 합병 등에 대한 공시 심사도 강화해 나가고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보고서 제출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별작성 미비사항을 발굴하고 지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