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철회 유선상으로도 가능”

입력 2014-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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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홈쇼핑에서 B생명 보험가입 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1일 후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다시 콜센터로 연락을 했지만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영업점 연락처를 주며 담당자에게 전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 C씨는 D생명과 보험계약 체결 후 전화상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지점에 직접 방문에 청약 철회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사의 업무저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유사 민원이 지난 1년간 총 6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가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와는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청약 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나 해당 약관에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청약철회권은 관련법규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보험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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