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신사현 대표 연임 ‘빨간 불’…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입력 2014-03-06 10:56수정 2014-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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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만도의 신사현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은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7일 열리는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이사의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만도가 부실한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는 만도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대표이사는 당시 유상증자 의사 결정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재선임은 불가하다는 논리다.

만도는 지난해 4월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마이스터는 이후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 대부분을 한라건설의 338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했다. 한라건설은 만도의 모회사다. 이에 만도는 부실을 겪고 있는 모기업을 살리기 위해 자금을 수혈, 투자자들의 권익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유상증자 의사 결정 당시 대표이사였던 인물의 재선임에 반대키로 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 측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신 대표는 담화문에서 “만도 지분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한라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만도의 재무 건정성에도)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기업인 한라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 만도의 향후 잠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만도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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