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체조직의 이력·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조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시 폐기처분한 뒤 이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보관방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등을 기록해야 하고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그 결과와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체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2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상세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말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