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감사인 책임 무거워진다

앞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동안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했다. 하지만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지배회사 감사인에 책임을 강조하며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서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다. 책임이 무거워진만큼 더 엄격히 개정 감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 활용시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종속회사와 피감사회사는 협조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 종속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또 피감사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계약 체결 단계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감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내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 4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은 감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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