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제이에스, 전 대표 77억 규모 횡령·배임

입력 2014-03-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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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제이에스는 김수일 전 대표이사가 총 77억원593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3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피고소인 김수일은 에이제이에스티의 부당임대료등과 실제적인 거래와 관계없이 거래처에 가공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배임 혐의 금액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법적 대응으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에이제이에스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에이제이에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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