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3-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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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공시를 지연한 것을 근거로 한독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