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에 불복청구한 개인 납세자 대상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선 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등 700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23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보수 지식 기부 방식이어서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려는 이들의 지원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세청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료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세무관서는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자의 불복 청구가 접수되면 이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도와주도록 할 방침이다.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