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막는다

입력 201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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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제정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점포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 마련됐다. 본사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고 사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예측에 따른 경우 표준양식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점포예정지가 있는 지역의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상권 변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 유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점포예정지, 주변 주요시설 및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리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가맹희망자가 주변상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표준양식으로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해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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