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C·씨티銀 제재 수위 촉각

입력 2014-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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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에 비해 규모 작고 형식 달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켰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카드 3사에 비해 정보유출 규모가 크지 않고 유출형식도 달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방안이 강화된 만큼 이들 은행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여 만이다. 감독당국은 이번 현장검사 내용을 제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120일(4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12월 11일 13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이들 은행의 경우 카드 3사에 비해 정보유출 규모나 유출형식이 달라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를 받은데 이어 수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감독당국은 조만간 해당 카드사의 CEO에 대한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징계 대상을 사고 당시 최고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 3사의 CEO들 뿐만 아니라 힐 SC은행장과 하영구 씨티은행장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이내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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