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난해 5377억 순손실···전년比 '적자전환'

지방은행 분할 관련 세금 선방영한 탓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다. 경남·광주은행 분할 관련 세금이 지난해 실적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7일 지난해 53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 6일 발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 2892억원과 비교해 8000억 이상이 감소한 실적이다.

우리금융은 적자 전환 이유에 대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관련 법인세 6043억원을 회계상으로 선반영했으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적자 전환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무산으로 이미 예고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특법이 통과돼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금융 재무제표 수정 기한인 다음달 초까지 조특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지난해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 등으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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