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5만5000명 집단 소송

입력 2014-02-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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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해 17일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에 영업정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만5000명이 28일 한꺼번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소송 낸 피해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섰던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49)과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역대 최다인원인 5만5000여명을 대리한 2차 공동소송을 냈다.

이날 오전 11시께 원 전 의원과 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은 피해자 5만5202명을 대리해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인원수는 KB국민카드 2만3700여명, 롯데카드 1만6400여명, 농협카드 1만5100여명이며 1개사당 1일 100만원씩 총 552억여원대 배상액을 청구해 역대 공동소송 가운데 최다인원·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카드3사와 함께 정보유출 직원 파견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각각 신용정보보호법 위반과 카드사 관리감독 의무 태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은 총 33건으로 원고 수만 11만7000여명이고 소송액은 787억7000만원에 달한다.

과거 네이트 정보유출 사건에선 피해자 한 사람당 20만 원씩 배상을 받기도 했다.

유출 과정에 카드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또 유출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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