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한은행과 금시장 활성화 등 MOU체결

입력 2014-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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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신한은행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에 따른 KRX금시장의 활성화 및 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계약서 서명후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왼쪽)과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와 신한은행은 28일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에 따른 KRX금시장의 활성화 및 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이호철 부이사장은 “신한은행을 통한 금 거래계좌 및 KRX금시장의 자기매매회원 계좌간 연계를 통해 실물사업자들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은 “다년간에 걸친 금거래계좌 운영 등 실물사업자 지원의 경험을 살려 KRX금시장의 활성화 및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2008년 금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금지금 및 금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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